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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구성 현황이 공석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2기 위원 구성 및 출범에 맞춰 현황을 갱신할 예정입니다.
위 원 장
김 순 은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부 위 원 장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부 위 원 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치제도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위원
(당연직, 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위원
김소연
㈜지식디자인연구소 대표이사
위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원
위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위원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위원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위원
최백영
대호에이엘 상임감사
위원
황명선
(전) 논산시장
재정·기능이양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위원
(당연직)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위원
김태훈
법무법인 현대 대표변호사
위원
박정웅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배정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위원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
조지훈
(전)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자치혁신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손혁재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위원
(부위원장)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위원
(당연직)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위원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위원
김용철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원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
박선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위원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
본위원회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위원
27명(임기 2년)
위 촉(24) : 대통령 6명, 국회의장 10명, 지방4대협의체 8명 추천
당연직(3) : 행정안전부장관(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운영
위원장 주재, 정기회의(분기 1회 이상) 및 임시회의
기능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및 이행상황 평가
기능이양, 지방재정 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의견제출
지방행정체제개편 등에 관한 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 등
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자치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재정·기능이양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치혁신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구성
자치제도분과위, 재정∙기능이양분과위, 자치혁신분과위
위원수
분과위원회별 9명 이내로 위원장이 지명
운영
위원장 소집 요구 또는 분과위원장 소집시 운영
기능
위원회 회의(본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등
분과위원회 구성 및 주요기능
분과위원회 구성 및 주요기능 설명
분과위명
소관 업무
자치제도 분과위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 확대
주민자치 강화
자치경찰제 실시 및 확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지방의회제도 개선
자치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자치분권 종합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소관 추진과제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재정∙기능이양 분과위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지방세입 확충
국고보조사업개편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국가권한·사무의 지방이양
시도사무의 시군구 이양
자치혁신 분과위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단체 역량강화
인구감소 및 AI시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계층 구조·기능 재설계
특별자치단체의 설치·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지방선거제도 개편
전문위원회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기능
본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임사항 사전 검토·조정, 조사·연구지원
구성
주민자치 전문위원회
[구 성] 주민자치 관련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기 능]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검토·개발 및 방향 설정
재정분권 전문위원회
[구 성] 재정분권 관련 전문가
[기 능]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 마련 등 재정분권 관련사항 연구·검토 지원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회
[구 성] 국가·지방사무 재배분 및 권한이양 관련 전문가
[기 능]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및 이양 검토
[소 관]
(제1전문위) 사회·문화·복지 분야 19개 부처 대상
(제2전문위) 산업·건설·환경 분야 18개 부처 대상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
[구 성] 지방재정 및 지방이양 비용평가 관련 전문가(12명)
[기 능]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필요 인력 및 재정 소요사항 조사 평가 등
자치혁신 전문위원회
[구 성] 지방행정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기 능] 포스트코로나 자치분권 역량강화 등 혁신과제 검토·연구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근거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의2
소속‧구조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산하 설치
기능
세종·제주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 시책 등 심의·의결
절차
특별위 심의·의결 → 자치제도분과위 의결 → 본회의 의결
정책자문위원회
근거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2조
위원
150명
기능
자치분권과 관련된 정책제안·자문 및 발전방안 제시, 학계·언론·국회 등 관련자 및 관련기관의 여론 수렴 및 소통·협력 등